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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신청바로가기

by 로미유니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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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청년, 일반형 가구 유형별로 세분화가 되어있는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조건, 연령, 최대한도 등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다.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먼저 확인을 하고 두, 세 가지 이상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하여 선택을 하여야 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6. 부부합산 순 자산소득 2023년 기분  3.61억 원 평균값 이하.

※ 단,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대출대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대출신청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최저 연 1.8% - 최고 2.7% 까지 있다. 
 
금리우대사항(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2.0%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에서 신청대상 조회, 및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전세대출 신청 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이자만 내고 원급은 갚지 않는 것
  • 혼합상환 :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것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여유가 생겨서 원금을 갚아도 문제없음※ 
 
임대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했음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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