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미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중 임신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여기서 참고로 20.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일부터 가능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 3번 분할가능)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도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굳이 1년을 쭉 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 사용도 가능
예를 들어, 미사용 한 육아휴직이 1년이 있다고 하면
그중 3개월만 육아휴직신청을 하여 사용 가능
남은 9개월은 다음에 필요할 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총 3번 분할이 가능.
지급대상요건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근로기간이 육아휴직 사용 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이직을 하였다고 하면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지급제한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의거]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하는 방법 필요 서류
1. 사내 총무과에 육아휴직을 사용을 알림.
회사에서 고용보험 센터에도 서류를 넘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용),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용)를 준비
3. 관할 고용보험센터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예시, 23년 9월 육아휴직급여:10월 초에 신청, 2-3일 이내로 9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
※ 9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못했을 경우, 11월 초에 9월 1일-10월 31일까지 기간 산청 하여 신청 가능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 지급.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1년을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기본금(통상임금)이 180만 원일 경우 상한액 15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75%를 지급, 총 112만 5천 원이 육아휴직기간 1년 내내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37만 5천 원(x12개월) 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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