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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4년 육아휴직 1년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급여

by 로미유니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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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4년 육아휴직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잠시 휴직기간을 갖는 제도

기존에 육아 휴직이 12개월 이였는데,

 2024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려 최대 18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조건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나죠

무조건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인데요.

한쪽만 사용할 경우 추가 6개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한쪽만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1년 모두 사용한 사람은 추가로 6개월 사용 가능※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2023년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쓸수 있는 부모 맞돌봄 제도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지급
상한 급여 200-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변경
육아휴직기간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넓어지고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뀌게 되면서

통상임금 100% 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조건 기준과 지급액도 월 200-450까지 상향이 됨.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이 됨.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지급액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급액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통상임금의 80%의 상한액(150만 원)과 하한액(70만 원)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또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가 필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담당자에게 제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25% 제외 후 받는데 

이 급여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이 인정이 될 경우에 지급이 가능.
휴직만 쓰고 퇴사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직장으로 복귀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말하는데

복직 6개월 이전에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원가능
 *비자발적퇴사

- 사업장 도산 및 폐업

- 해고. 권고사직

- 감원감축에 의한 퇴사

- 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 지연 지급

- 직장 내 괴롭힘

- 배우자, 부양 진족과 동거 위한 이사

- 임신, 출산이나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육아
 
 
 
지금까지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1.02 - [육아정보] - 2023년 육아 휴직 급여 지급대상 휴직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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